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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미국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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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을 내릴 수 없는 지역이 있어 화제다.

사진 – unsplash

미국 아이다호주에는 이론상 범죄자에 처벌을 내릴 수 없는 ‘죽음의 영역(Zone of Death)’이 있다. 

죽음의 영역은 옐로 스톤 국립공원 내에 있는 곳으로 면적은 128㎢(약 3900만 평)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왜 살인죄에도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일까. 이유는 미국의 수정 헌법 6조와 관련이 있다. 

수정 헌법 6조는 연방 형사 사건의 배심원단이 범죄가 발생한 지역과 주 출신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죽음의 영역은 아이다호에 위치하고 있지만, 관할 구역으로는 와이오밍주 법원에 속한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없어 재판 회부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론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진 – unsplash, cj box 홈페이지

죽음의 구역은 2005년 브라이언 칼트(Brian C Kalt) 법학 교수가 수정 헌법 6조에 관해 연구하면서 세상에 밝혀졌다. 상상 속 ‘무법지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그는 미국 정부에 법의 허점을 보완할 것을 청원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범죄 소설 ‘프리 파이어(Free Fire)’의 모티브가 되면서 더욱 화제를 낳았다.

실제로 죽음의 구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어 합법성을 테스트한 사례는 없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엘크(와피티 사슴) 밀렵꾼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옐로 스톤 국립공원에서 엘크를 사냥하던 밀렵꾼은 법적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타 지역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든 기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글 = 정윤지 여행+ 인턴기자
검수 = 장주영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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