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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나눔·상금 금지’ 선거법 걸릴라, 5월 축제 풍경 바뀌었다[제철축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축제의 달, 5월 풍경이 달라졌다. 전국 곳곳의 축제가 취소하거나 열리더라도 규모를 줄이거나 프로그램을 바꾸는 등 예년과 다른 분위기다. 이는 선거일 전 60일 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 주관 행사와 축제, 시정 설명회 등을 제한한다. 지자체가 근거 없이 참가자에게 음식물이나 기념품, 경품을 제공하면 제113조 또는 제114조 위반 소지가 있다. 후보자 등이 찬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때도 위반에 해당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