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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송 걸자 보상금을 동전 60㎏로 바꿔 지급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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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회사가 부당 해고된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모두 동전으로 지급해 화제다.

사진 –  플리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후난성(Hunan)에 있는 한 회사가 근로자 A 씨를 부당 해고하였고, 카

이푸(Kaifu) 인민 위원회는 
‘회사가 A 씨에게 
1만 위안(약 
19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회사는 보상금을 
60㎏가량의 동전으로 바꾸어 A 씨에게
 지불했다. A 씨는 법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동전을 일일이 셌다.

사진 – 플리커

인민 위원회는 사측의 의도적인 동전 지급 행위가 근로자의 존엄성을 짓밟고 법원 인력 낭비를 유발시켰다는 이유로 회사에 5000위안(약 99만 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인민 위원회는 “회사가 직원 B 씨에게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기 위해 여러 은행에 방문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며, 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5월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2주 만에 해고되었다. 근로자가 이에 불복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시작됐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중국 랴오닝성(Liaoning)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으나 회사는 여성에게 2만 8700위안(약 566만 원)을 동전으로 지급했다. 여성은 회사가 동전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자신에게 고의적으로 모욕을 주려는 행위”라며 동전 지급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scmp는 “중국에서 벌금과 빚을 갚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동전을 사용한다.”라고 전했다.

글=주다솔 여행+인턴기자
감수=홍지연 여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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